2023. 8. 11. 10:23
노인장기요양
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(2023. 1. 1. 기준)
1)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2) 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3) 방문목욕 급여비용(방문당)
4) 방문간호 급여비용(방문당)
5)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. 다만,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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